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건의 프랑스 소송이 사기성 마케팅을 이유로 한국 거대 거물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Sherpa와 ActionAid-Peuples의 두 비정부 조직은 각각 삼성의 약속 한 바에 따라 삼성과 중국의 공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 했다며 그들의 마케팅 도구로서.
두 기관은 파리에서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은 삼성 그룹과 프랑스의 그룹 지부이다.
삼성 전자 프랑스 대변인은이 소식에 응답하지 않았다.
삼성 전자는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엄격한 윤리 강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TV, 스마트 폰 제조업체 인 삼성은 모든 직원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은 직원 건강을 위해 모든 곳에서 법률을 준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프랑스는 방금 프랑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운영하는 곳마다 지역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기업 책임 경보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셰르파 총리는 성명서에서 "NGO들은 일부 기업의 실제 행동이 이전에 체결 된 약속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관측함으로써 사법 당국에 구속력을 부여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 파리 검찰은 삼성 예비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 혐의를 거부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