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30 일 상무부는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 발생한 에탄올 아민 수입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으며 투기 조사 기간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2017 년 6 월 30 일까지 2017 년 6 월 30 일부터 2014 년 1 월 1 일까지 산업 피해 조사 기간.
2017 년 9 월 28 일 상무부는 가흥 진양 화학 유한 회사, 후베이 시안 라오 화학 유한 회사, 상해 푸 지아 파인 케미칼 (주), 야동 석유 화학 (양주) 유한 회사, 롯데 케미칼 (가흥) 실현 된 화동 화학 (주)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국내 에탄올 아민 산업을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 수입 된 신청인은 에탄올 아민 반덤핑 조사를 수입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반덤핑 규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되었으며 2017 년 10 월 30 일 이후 상기 언급 된 국가에서 수입 된 에탄올 아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이후 조사는 예외적 인 상황 년 4 월 (30), 2019 연장, 일반적으로 30 10 월 2018 년 조사의 끝이 있어야 시작했다.
에탄올은 총칭 주로 계면 활성제, 농약 및 의약 중간체, 생활 화학 및 개인 위생 제품에 사용된다. 또한, 에탄올을 원료로서 유화제, 형광 증 백제의 제조 모노 에탄올 아민 및 트리에탄올 아민이다 VBL 정제 (산) 가스 처리제, 시멘트 분쇄 보조제, 가공 유체, 감수제, 산업 부동액, 석유 첨가제, 피부 연화제가 널리 산업 청소에 사용되는 부식 방지제, 코크스 첨가제, 윤활제 가스 정화, 농약 및 의약품, 가정용 화학, 섬유, 건축 자재, 금속 가공 산업.